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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받기 위해 그동안 10~20% 수수료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수하고 이용하셨죠?
이제부터 2025년부터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는 무료로 조회, 환급 가능합니다
이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방법
대상자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 근로·기타·연금 소득자 중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이용 기간
- 2025년 3월 31일(월)부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인 방법
-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자(카카오, 네이버)와 손택스 푸시 알림 발송됨
신청방법
STEP1 .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선택
STEP2 . 나의 환급액과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
STEP3 .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동의체크 후 예동의합니다 -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서 제출 결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신고를 안 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종합소득세는 법률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계좌 등록 없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수정 없이 4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 5월 중순까지 지급됩니다.
Q: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Q: 신고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거나 작성 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클릭 환급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작성 중인 신고서는 삭제 후 신고 가능합니다.
Q: 인적공제 명세에 부양가족 일부가 누락된 이유는?
A: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근거로 사망자, 나이, 소득초과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일괄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적용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통해 번거로운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환급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환급금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