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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부터 실수 없이 준비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깜빡해도 안심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도 단위 시 지역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단, 묵시적 갱신이고 임대료 변경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계약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실수도 예외가 아니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적인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

     

    필요서류:
    - 신분증
    -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주소,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기본 정보
    한 명만 신고해도 서명된 계약서가 있으면 공동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온라인 신고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가장 큰 이점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되며, 임대차 거래 정보가 투명해져 가격 폭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합니다.



    Q&A



    Q1. 전세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가 변경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양측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서명된 계약서가 있다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3. 신고 안 하면 정말 과태료 내야 하나요?
    A. 네, 2025년 6월 이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Q4.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제는 무슨 관계인가요?
    A.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2025년 6월부터는 사소한 실수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제도는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입니다. 오늘 확인하신 정보를 실천에 옮겨 불필요한 비용과 불안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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