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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세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물론이고, 신청 조건과 꿀팁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가구, 원가구는 100%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주택 소유자이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청년가구 vs 원가구 기준,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주로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청년가구는 1.22억 원, 원가구는 4.7억 원 이하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모 등은 예외로 원가구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대 월 20만 원씩, 총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실제 납부 월세를 초과해 지급하지 않으며 보증금,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청년이라면 월차임분을 차감한 차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도 가능해요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일부 허용됩니다.
대리신청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을 통해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압류방지 통장은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한눈에 보는 신청 기준 요약표
항목 | 기준 |
---|---|
연령 | 만 19세~34세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 |
청년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 4.7억 원 이하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총 48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 청년가구란?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의미합니다.
- 원가구란? : 청년 등 가구(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팁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생활비 절약, 목돈 마련의 발판이 될 수 있죠.
특히 자격요건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요건만 맞는다면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제도입니다.
Q&A
Q. 월세가 18만 원인데도 2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월세 금액인 18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증금만 있는 전세는 신청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월세 거주자만 해당되며, 전세 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원가구 소득이 초과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30세 이상, 미혼부모 등 일부 조건에 해당되면 원가구 소득 조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요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Q. 기존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수혜가 종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중복은 불가합니다.
지금이 신청 적기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기회입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조건을 만족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이 정보가 주변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널리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