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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중인 청년이라면 지금 이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건만 맞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만 하면 되는 이 혜택,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이 따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로 생활 중이라면 매월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원대상 조건 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재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주택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거주조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 거주 |
주거형태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료 납부 (전입신고 필수) |
부모 조건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최대 월 3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금액은 ‘임차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년 정부에서 고시합니다.
지역 | 1인가구 최대 지원액 |
서울 | 352,000원 |
경기. 인천 | 281,000원 |
광역시 | 228,000원 |
그외 지역 | 191,000원 |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와 자기 부담분을 감안해서 결정됨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급여 수급증빙
-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부모님과 청년 모두 조사)
- 심사 후 지급 결정
단, 부모님과 동일 시·군 거주 시에는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까다롭고 제출서류도 많지만 월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복지로에서 대상자인지 조회해 보세요!
자주묻는질문 Q&A
Q1. 부모님과 같은 시에 살아도 지원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하나, 보장기관이 예외로 인정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2.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청년이 실제로 독립해서 거주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Q3.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안 받고 있으면요?
A.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만 청년 분리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보증금 지원도 되나요?
A. 아니요. 임대료(월세)만 지원되며, 보증금 지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재계약 시에도 계속 지원되나요?
A. 계약 연장 및 조건 충족 시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독립생활을 시작한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줍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매달 수십만 원의 주거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