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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서울시, 성남시, 진주시, 김해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 사업에서 아쉽게 탈락했다면, 지역별로 진행 중인 맞춤형 월세지원을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올해 지원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도 있어요. 특히 소득 조건이나 거주 요건이 완화된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제공됩니다.

    - 만 19세 ~ 만 39세의 서울 거주 청년
    -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거지에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
    - 단, 이전 사업 수급자나 국토부 한시지원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한정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선정인원 : 15,000명

     

    선정 기준 및 절차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세 가지 조건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선정인원
    1구간 보증금 500만 이하 / 월세 40만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11,250명
    2구간 보증금 1천만 이하 / 월세 50만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7,500명
    3구간 보증금 2천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3,750명
    4구간 보증금 8천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 포함 시 총 96만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2,500명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6. 11.(수) ~ 6. 24.(화)
    • 선정인원 : 15,000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의 결과 및 절차 확인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메일 알림 설정도 가능해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지원 기본 제출서류 안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 3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정확한 확인과 빠른 심사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가능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체 서류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 거주 시 아래 중 택1 제출
    ①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임대인 성명이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도 첨부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 시 아래 두 가지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성명, 생년월일, 도장, 보증금·월세금액 등 기재 필수)
    ②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가 없을 경우, ‘실거주 확인서’ 양식을 활용

     

    2. 월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의 월세 이체 내역
    - 이체내역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정보: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계좌번호, 월세금액
    ‣ 임대인과 수취인 불일치 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실제 지급인 정보 명시 필수
    - 월세 이체내역이 없을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 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의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등본: 공동임차, 동거 청년 형제자매 등 확인 시 필요 (공고일 이후 발급)



    이러한 서류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기간 내 여유롭게 신청이 가능하고 누락 없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청년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타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기존 지원 수급자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2. 월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지원되나요?

    20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그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Q3.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계약도 신청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 중 신청자가 포함되어 있고, 실거주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단, 세부 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Q4. 12개월 지원이 끝난 뒤 재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본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되므로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Q5. 선정 후 어떤 절차로 월세가 지원되나요?

    선정된 후 매월 계좌로 월세 지원금이 입금되며, 임대차계약 유지 여부와 거주 상태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서울시 청년을 위한 든든한 주거 지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더 많은 정보와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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